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대상 최고 5000만원 연4%대 대출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을 위해 8월 1일부터 햇살론을 4%대 저금리로 특례운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례운용은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의 서민금융기관과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자영업자) 특례운용 협약’을 체결한 뒤 전국 1000억 원 규모로 오는 12월 말까지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연소득 4000만원·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저신용 자영업자와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자영업자들이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보면 운영자금은 최대 2000만 원까지, 창업자금은 최대 5000만원 까지로 대출기간 5년 이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햇살론의 특례운용 협약으로 현행 95%였던 보증비율이 100% 전액보증으로 확대해 서민금융기관의 책임부담이 면제되어 햇살론 신청자들이 한층 더 수월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존 6%∼7%대인 햇살론 대출금리를 고정금리 연4.9%, 변동금리 연4.7%로 인하해 자영업자들의 금융부담을 더는 등 대표자가 장애인, 새터민을 비롯한 소외계층에 포함 될 경우 보증료도 1.0%에서 0.5%로 감면된다.
이외 조건들은 기존 햇살론의 조건과 동일하며 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영업자는 협약은행(신협,새마을금고,지역농협,수협,산림조합,저축은행) 각 영업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경남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이번 햇살론 특례운용은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될 예정이므로 햇살론 대출을 고려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자금이 소진되기 전에 조기 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이번 특례운용은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의 서민금융기관과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자영업자) 특례운용 협약’을 체결한 뒤 전국 1000억 원 규모로 오는 12월 말까지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연소득 4000만원·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저신용 자영업자와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자영업자들이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보면 운영자금은 최대 2000만 원까지, 창업자금은 최대 5000만원 까지로 대출기간 5년 이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햇살론의 특례운용 협약으로 현행 95%였던 보증비율이 100% 전액보증으로 확대해 서민금융기관의 책임부담이 면제되어 햇살론 신청자들이 한층 더 수월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존 6%∼7%대인 햇살론 대출금리를 고정금리 연4.9%, 변동금리 연4.7%로 인하해 자영업자들의 금융부담을 더는 등 대표자가 장애인, 새터민을 비롯한 소외계층에 포함 될 경우 보증료도 1.0%에서 0.5%로 감면된다.
이외 조건들은 기존 햇살론의 조건과 동일하며 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영업자는 협약은행(신협,새마을금고,지역농협,수협,산림조합,저축은행) 각 영업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경남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이번 햇살론 특례운용은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될 예정이므로 햇살론 대출을 고려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자금이 소진되기 전에 조기 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