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선거’ 창녕군의회 수사 종결
‘금품선거’ 창녕군의회 수사 종결
  • 김순철
  • 승인 2016.08.06 1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장·부의장 등 3명 기소… 정황만 있는 4명 ‘혐의없음’
창녕군의회 의장단 금품선거를 수사해온 검찰이 돈을 준 의장·부의장 2명만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했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지난달 박재홍 창녕군의회 부의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한데 이어 5일 손태환 창녕군의회 의장을 뇌물공여·증거위조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손태환 의장은 박재홍 부의장과 공모해 지난 6월20일 군의회 사무실에서 군의원 B씨에게 자신들을 의장과 부의장으로 뽑아달라고 청탁하며 500만원을 제공한 혐의와 뇌물 자금을 부동산 매매대금 차용 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허위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손 의장의 지시에 따라 뇌물 자금을 정상적인 토지 구입 자금으로 가장하기 위해 허위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한 지역업체 대표 A(53)씨를 구소 기소하는 등 5명을 증거위조 교사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3명이 구속 기소되고, 4명이 불구속 기소되는 등 총 7명이 기소됐다.

다만, 검찰은 돈을 받은 정황이 있는 다른 창녕군의원 4명도 소환조사를 벌였지만 금품수수를 확인하지 못해 4명 전원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의장단 금품선거 수사와 별도로 창녕군 내 조명공사 수주 알선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은 창녕군의원 1명은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공직비리’와 관련된 다양한 부정부패 사범 척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총 11명의 의원 중 3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함에 따라 창녕군의회는 일단 개회 자체를 못하는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됐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