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후 격투기 기술로 살해한 20대에 무기징역
성폭행 후 격투기 기술로 살해한 20대에 무기징역
  • 김순철 기자
  • 승인 2016.08.07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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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 사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격투기 기술로 목을 졸라 죽인 2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지난해 11월 12일 김해 시내 주택가를 배회하던 정모(24)씨는 이날 새벽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A(27·여) 씨를 따라간 뒤 오전 5시께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침입, A씨를 성폭행한 후 목을 졸라 살해했다.

정씨는 격투기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내려고 쓰는 초크(목조르기) 기술을 써 숨지게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정재헌 부장판사)는 “정 씨가 자백했지만, 범행이 반인륜적이고 재범 위험성이 커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폭행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신상공개 10년을 명령했다.

김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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