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포럼] 서민복지를 위한 “법·제도·정책” 개선해 나가야
[경일포럼] 서민복지를 위한 “법·제도·정책” 개선해 나가야
  • 경남일보
  • 승인 2016.08.22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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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완 (칼럼니스트)
가장 무더운 날 난 뉴스기사다. “오늘도 펄펄 끓는 한반도…사흘째 전국 폭염특보, 영천 39.3도, 의성 38도, 대구 37.7도. 공식기록은 아니지만, 무인자동기상관측망(AWS)에서 측정된 기온으로 전날 경북 경산시 하양읍은 40.3도를 넘어서기도 했다. 이는 1942년 8월 1일 대구에서 기록된 우리나라 공식 사상 최고기온인 40도를 넘어선 것이었다.” 냉방장치를 하지 않으면 너무 더워 견딜 수가 없다.

폭염이 계속되자 서민들이 전기세 누진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산자부는 지난 8월 9일 “에어컨을 4시간만 쓰면 요금폭탄은 없다”며 누진제를 바꾸면 ‘전력대란과 부자감세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8월11일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당정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전기누진제를 논의, 여름철만 누진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한 모양이다. 어떻든 나라님의 선심보다는 올바른 정책결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는 6단계다. 누진제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2~3단계로 시행되고 있으나 전기요금이 1.1배에서 2.4배 수준으로 우리처럼 11배 이상인 곳은 없다. 2013년 감사원이 누진제 개선을 산자부장관에게 통보했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지난해 여름에도 7~9월 요금을 인하하는 대책만 내놨다. 한전은 지난해 저유가 등으로 11조3467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한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전기세 누진제인가이다. 문제는 국민들이 전기요금 폭탄 때문에 에어컨을 못 켜 비지땀으로 젖어 있는데, 공무원이 복지부동하고 있으면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뀐다는데 있다. 이번 전기료를 비롯, 사드배치 지역문제, 대구공항 이전문제, 2014년 연말정산 개편문제 등에 대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정책이 바뀐 것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헌법 제34조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가가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는 무한책임이고, 군주가 국민 위에 군림하던 시대는 끝난지 오래다. 시대상황과 여건이 바뀌면 모든 것이 변화하고 바뀌어져야 한다. 기후변화가 재해수준이라면 재해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들은 자발적으로 국민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 찾아나서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전기료 누진제뿐만 아니라 가스, 수도, 대중교통 요금, 휘발(경)유, 각종 세금의 세율 등을 폭넓게 검토해 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법·제도·정책’을 개혁하고 보완 및 개선한다면 큰 박수를 받을 것이다. 사안이 있을 때마다 그 사안을 해결하려고 TF를 구성하고 논의하는 것보다 ‘법·제도·정책’ 검토 및 보완을 위한 상설기구를 만들어 대처하면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한다.

맹자의 ‘천시불여지리 지리불여인화(天時不如地利 地利不如人和:하늘의 때는 땅의 이득만 못하고, 땅의 이득은 사람들의 인화만 못하다)’를 되새겨볼 만하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빈약하고, 중·러·북한·일본 등 지정학적인 면에서도 대단히 불리하다. 그러한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국민의 인화는 ‘사람이 일하는 조직’, 즉 인재 선발을 잘해야 한다. 공무원들이 자발적·능동적으로 국민복지 증진에 노력한다면 대통령이 어려운 결심을 하기 위해 전면에 나서지 않아도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똑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강태완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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