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딸’ 암매장 집주인 징역 30년 구형
‘큰딸’ 암매장 집주인 징역 30년 구형
  • 허평세 기자
  • 승인 2016.08.2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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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사건과 관련, 집주인 A(45·여)씨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또 큰딸의 친엄마 B(42)씨에게는 징역 20년형이 구형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최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합의1부(김성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구형공판에서 A씨 등에게 이같이 구형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범죄에 가담한 A씨의 언니(50)에게는 징역 4년, B씨의 친구인 C(42)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이 이처럼 집주인 A씨와 큰딸의 친엄마에 대해 중형을 구형한 것은 최근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엄격한 법 적용을 하겠다는 의지가 적극 반영돼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2011년 7월부터 10월 25일까지 당시 7살이던 큰딸이 가구를 훼손한다는 등의 이유로 실로폰 채 등으로 매주 1~2차례 간격으로 때리고 아파트 베란다에 감금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같은 해 10월 26일 딸을 의자에 묶어 놓고 여러차례 때렸다.

A씨는 이날 B씨가 출근한 후 다시 큰딸을 때린 뒤 방치해 외상성 쇼크로 숨지게 했다.이들은 큰딸이 숨지자 경기도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월 1일 오후 2시 통영지원에서 열린다.
허평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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