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6일부터 단속활동 들어가
경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는 다음달 6일부터 남해고속도로 등 관내 고속도로 교통사고 다발 구간에 암행순찰차 2대를 투입, 단속활동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암행순찰차 제도는 도로 이용자들에게 경찰 로고가 크게 새겨진 경찰차가 없을 때도 단속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 안전 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평소에는 일반 차량과 잘 구별되지 않는 암행순찰차는 법규 위반 차량이 있으면 차량 내부에 장착된 경광등, 사이렌 전광판이 작동하면서 단속 대상 차량을 뒤쫓는다.
암행순찰차에 타는 경찰은 근무복을 착용, 단속 시 경찰임을 명확하게 알리고 활동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고속도로 화물차 지정차로 위반이나 갓길 주행, 갑작스러운 차로 변경, 급제동 등이다.
고속도로순찰대 관계자는 “앞으로 암행순찰차 운영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법규 위반행위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암행순찰차 제도는 도로 이용자들에게 경찰 로고가 크게 새겨진 경찰차가 없을 때도 단속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 안전 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평소에는 일반 차량과 잘 구별되지 않는 암행순찰차는 법규 위반 차량이 있으면 차량 내부에 장착된 경광등, 사이렌 전광판이 작동하면서 단속 대상 차량을 뒤쫓는다.
암행순찰차에 타는 경찰은 근무복을 착용, 단속 시 경찰임을 명확하게 알리고 활동한다.
고속도로순찰대 관계자는 “앞으로 암행순찰차 운영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법규 위반행위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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