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년 노후건물 무리하게 리모델링
44년 노후건물 무리하게 리모델링
  • 김귀현
  • 승인 2016.08.28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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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골조 삭아, 4층 벽면 무너지면서 붕괴
진주 장대동에서 발생한 4층 건물 붕괴사고가 노후 건물을 리모델링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무리한 공사 진행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1972년 완공돼 44년이나 지난 데다 건물 무게를 지탱하는 철근 등 건물 골조도 삭은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4층 건물의 벽면이 무너지면서 옥상에 있던 조립식 패널까지 함께 무너졌다.

또 이날 오후 12시께 크레인 차량을 동원, 잔해를 제거하던 중 추가 붕괴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장에서 철거된 벽면은 조적조 건물(돌, 벽돌, 등으로 쌓아 올려 벽을 만드는 건축 구조로 오래전부터 사용된 구조)과 스티로폼 등으로 무너진 지붕 잔해 무게를 견딜 수 없는 소재였다.

리모델링 중 붕괴사고는 앞서 선례가 있었다. 지난달 18일에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 3층 건물이 리모델링 공사 도중 붕괴됐다. 이날 사고 역시 건물 내부를 개조하기 위해 굴착기로 1층 내부 구조를 철거하던 중 일어났다.

사고 원인은 무단 구조변경 공사였다. 단독 주택이던 건물을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용도 변경한 이후 허가 내용과 무관하게 다시 무리한 공사를 진행하다 참변이 발생한 것이다.

당시 현장에서 인부 2명이 건물 붕괴 직후 대피했지만 굴착기 기사 B(57)씨는 잔해에 매몰됐다. 이후 7시간이 넘는 구조작업 끝에 B씨가 구조됐지만 병원 이송 직후 결국 숨졌다.

현재 장대동 건물 붕괴 현장에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은 인부 등 총 3명이다.

이날 한 관계자는 “지은지 40년이 지난 건물에 무리한 용도변경 공사를 하면서 건물 전체 무게를 지탱하던 구조가 흔들렸을 것”이라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부실공사 등도 배제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972년 8월 사용승인이 난 붕괴 건물은 1층은 점포, 2~3층은 여인숙으로 사용해 왔다. 이날 진행된 리모델링 공사는 기존 여인숙으로 사용하다 비어있던 곳을 사무실로 용도변경하기 위해 진행됐다. 건물 건축물 대장상 사용 승인 이후 별도 변경 기록은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이번 리모델링 공사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시작됐지만 관계기관에 신고없이 공사가 가능한 작업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귀현기자 k2@gnnews.co.kr
 
[진주 장대동 건물 붕괴 사건]
그래픽=박현영미디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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