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치과의사, 얼굴 레이저 시술 무방”
대법원 “치과의사, 얼굴 레이저 시술 무방”
  • 연합뉴스
  • 승인 2016.08.2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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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진료는 전문의에게 맡겨야” 우려
치과계 “안면은 치과의사 진료영역 맞다”
치과의사가 미용 목적으로 얼굴에 레이저 시술을 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향후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치과의사가 환자 안면 부위 시술을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의료계 내부적으로 적지 않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나온 법원 판결대로라면 우선 치과의사가 주름을 펴는 보톡스 시술과 흉터를 제거하는 프락셀 레이저 시술이 가능하다.

그러나 아직 의료법상으로는 이들 시술과 관련된 의사와 치과의사 진료범위가 명확하게 수정·보완되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 7월 21일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정모(4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29일에는 레이저 시술을 한 이모(49)씨에게도 무죄를 인정했다.

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은 “레이저 시술 무죄 판결은 지난달 보톡스 시술이 적법하다는 판결의 연장 선상에서 내려진 결정이라 판단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안면이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으며 앞으로 보건의료계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안면과 관련된 시술은 치과의사가 해도 무방하다는 판결이 연이어 나왔으므로 의료법에 명시된 진료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의료법 제2조에는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여기에 나온 치과 의료에 대한 진료범위를 단순히 ‘치아를 포함한 구강’으로만 한정해선 안 된다는 게 치과계의 분석이다.

치과계를 제외한 의료계의 입장은 다르다. 우리 몸에서 가장 넓은 범위를 차지하는 피부와 관련된 진료는 전문의가 담당하지 않을 경우 환자들이 심각한 부작용을 입을 수 있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또 의료계는 의과대학의 세부 과목 중 ‘치과’는 없으며, 치과의사는 의사와 엄연하게 다른 직종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보톡스 및 일부 얼굴 레이저 시술이 가능하다는 판결은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찬우 대한피부과의사회 기획정책이사 역시 “치과의사에게 레이저 시술을 허용한다면 비전문적인 영역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대한 피해와 치료 부작용은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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