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여름 냉동수산물을 화물차로 운송?
한여름 냉동수산물을 화물차로 운송?
  • 허평세
  • 승인 2016.08.31 0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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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차량 운송업자 “상대적 불이익” 주장
통영시, “현행 법규상 허가에 문제 없어”
통영 일대에서 유통되는 냉동수산물이 전문 냉동차량이 아닌 일반 화물용 차량으로 운반되는 경우가 많아 냉동 수산물의 위생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운송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64)씨는 지난해 9월께 냉동식품 운송을 위해 대당 1억 5000만원 상당을 들여 냉동 차량 5대를 구입했다.

A씨가 냉동차량 구입에 나선 까닭은 러시아 등지에서 통영으로 수입하는 냉동 참치 등을 싣고 인근 거제시와 고성군 등에 소재한 냉동 식품 제조회사에 운송하기 위해서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36조 식품운반업 시설기준에 따르면 식품운반시설은 냉동 또는 냉장 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 차량 또는 선박이 있어야 한다.

법상 요구된 운반식품의 보존 및 유통 기준에 적합한 온도 유지가 가능하고 시설 외부에 내부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거액을 들여 냉동 차량을 구입해 영업에 나선 것.

하지만 정작 다른 운송업체인 B회사는 냉동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으로 올 2월 영업신고증을 발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B사의 경우 식품위생법 단서조항에 따라 식품운반업상 냉동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으로 식품운반업 신고를 마쳤다.

거액을 들여 냉동차량을 구입한 A씨는 정작 납품 입찰경쟁에서 단가에 밀려 고배를 마셨다.

이는 화물차량이 냉동탑차보다 배이상 싸고 수산물 하역시간과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소하기 때문이다.

A씨는 “냉동물량이 충분치 않아 어쩔수 없이 다시 3대의 냉동차량을 1억 5000만원 가량 손해를 보고 헐값에 팔수 밖에 없어 막대한 빛을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A씨는 통영시 등 관계기관에 식품운반업 영업신고 수리 부적정 등을 이유로 진정서를 낸 상태다.

이에대해 통영시는 식약처의 유권해석 등 현행법상 허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냉동제품의 운반은 냉동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동차량을 이용해야 하지만 ‘염수로 냉동된 통조림 제조용 냉동어류는 위생적인 운반 용기나 덮게 등을 사용해 -9도 이하의 온도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 운반차량이 반드시 냉동차량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을 갖는 방법이 아니어도 된다’는 식약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영업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또 “B사의 경우 일반 화물차량 7대와 세차시설과 사무소 기준을 모두 충족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A씨는 “식품운반업은 현행 법규상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 또는 선박으로 규정해 놓고 다만 어패류는 식용 얼음을 넣어 운반하는 경우와 냉동 또는 냉장 시설이 필요 없는 식품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규정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A씨는 “현행법상의 단서규정 삭제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위생 안전을 위해서도 냉동차량 확보는 당연한 처사이고, 운반과정에서 신선도 유지를 위해 가장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허평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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