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되풀이 되는 통학버스 교통사고
매년 되풀이 되는 통학버스 교통사고
  • 김송이
  • 승인 2016.08.31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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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60% 이상 어린이…운전자 안전운전 위반 잦아
매년 되풀이되는 경남지역 어린이 통학버스 사건 사고로 학부모가 뿔났다.

지난 5월 진주시 가좌동에서 진로 방해를 이유로 학생 수송용 전세버스 운전기사가 시내버스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해 불구속 입건된 사건이 발생했다. 운전 기사 A(52) 씨는 버스 내 초등생 35명을 태운 채 시내버스 앞을 가로막고 약 2km를 지그재그로 운전하며 4차례에 걸쳐 진로를 방해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A 씨는 보복운전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 현재 면허 정지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31일 경남지방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남지역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발생 건수는 총 119건으로 2011년 23건, 2012년 21건, 2013년 18건, 2014년 35건, 2015년 22건 등으로 사고가 끊이지 않고있다. 이로인해 5년간 사망자 8명, 부상자 168명이 발생했으며 이 중 12세 이하 어린이 사망자는 전체 인원의 62.5%(5명), 부상자는 11.9%(2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원인은 주로 통학버스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위반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사고 건수는 22건으로 원인별로는 안전운전 의무위반 15건, 교차로통행 방법위반 3건, 신호위반 3건, 진입금지 위반 1건 등이다. 안전운전 의무위반 사항에는 전방주시 태만, 방향등 오작동 등 운전자가 반드시 숙지하고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도 포함돼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경찰청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버스에 한한 것으로 신고 없이 운행되고 있는 통학차량의 사건 사고까지 합하면 경남지역 피해 어린이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부모 B씨(진주시·28)는 “최근 어린이 통학차량에 보복운전을 당해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인적이 있다”며 “출근길에도 도로 위를 질주하는 노란 차(어린이 통학차량)를 보면 내 아이가 탈 수도 있는 차라는 생각이 들면서 화가 난다”고 불편한 심경을 털어놨다.

도교육청은 어린이 통학버스 전수조사를 통해 유치원, 학원, 학교 등에 경찰청과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통학차량을 등록하고 운영자·운전자 교육수료, 법적 안전장치 구비 등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통학차량 개조 비용과 까다로운 차량 등록 시스템 때문에 이를 따르지 않는 곳이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다.

도교육청과 경찰청에 따르면 통학버스 안전운전 교육를 받지 않은 운영자와 운전자에게는 8만 원, 경찰청에 등록하지 않은 차량 운영자에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뿐이다. 현 도로교통법규에 맞게 어린이집 통학버스를 개조하는데 드는 비용 100여 만 원에 비하면 과태료가 차라리 저렴한 셈이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운영하는 통학버스 등록 시스템도 문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수조사를 하다 보면 차량 등록 방식이 복잡하고 입력을 요구하는 정보 양이 많아 통학버스 등록을 포기하는 운영자가 종종있다”며 “유치원, 학원 등 운영자와 통학차량 운전자의 안전운전에 대한 의지는 물론 통학버스 운영에 대한 정보 공개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송이기자 song2@gnnews.co.kr



 
어린이교통사고 현황(도내 최근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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