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진주지청(지청장 이경구)은 진주시 장대동 상가건물 리모델링 공사 붕괴사고와 관련해 사고 다음날인 지난 29일 건물사용중지 및 건설안전진단 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8일 사고에 이어 2차 붕괴위험이 매우 높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른 것으로 향후 건물 철거·해체 작업 시 근로자들의 대형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특히 옆 건물에서 건축주가 운영 중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동 건물 2층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 이들의 안전확보가 필요하다. 이경구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장은 “앞으로 동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물 철거·해체업 종사자는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건물주(발주자)는 공사계약 시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적극 안내하는 등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사고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법 위반자에 대하여는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물주는 상가건물 리모델링을 포기하고 건물 전체를 철거하기로 했다.
정희성기자
이번 조치는 지난 28일 사고에 이어 2차 붕괴위험이 매우 높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른 것으로 향후 건물 철거·해체 작업 시 근로자들의 대형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특히 옆 건물에서 건축주가 운영 중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동 건물 2층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 이들의 안전확보가 필요하다. 이경구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장은 “앞으로 동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물 철거·해체업 종사자는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건물주(발주자)는 공사계약 시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적극 안내하는 등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사고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법 위반자에 대하여는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물주는 상가건물 리모델링을 포기하고 건물 전체를 철거하기로 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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