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동 붕괴건물에 안전진단 명령
장대동 붕괴건물에 안전진단 명령
  • 정희성 기자
  • 승인 2016.08.31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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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진주지청(지청장 이경구)은 진주시 장대동 상가건물 리모델링 공사 붕괴사고와 관련해 사고 다음날인 지난 29일 건물사용중지 및 건설안전진단 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8일 사고에 이어 2차 붕괴위험이 매우 높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른 것으로 향후 건물 철거·해체 작업 시 근로자들의 대형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특히 옆 건물에서 건축주가 운영 중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동 건물 2층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 이들의 안전확보가 필요하다. 이경구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장은 “앞으로 동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물 철거·해체업 종사자는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건물주(발주자)는 공사계약 시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적극 안내하는 등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사고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법 위반자에 대하여는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물주는 상가건물 리모델링을 포기하고 건물 전체를 철거하기로 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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