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얼음골’ 다시 찾아온 평화
‘밀양 얼음골’ 다시 찾아온 평화
  • 양철우 기자
  • 승인 2016.09.01 15: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폭 출신 등 무허가·불법행위자 들 대거 단속
무허가 영업 등 조폭이 점거하던 휴양지가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밀양 얼음골, 표충사 계곡 등 밀양의 주요 계곡을 장악하고 무허가로 평상대여, 음식점 영업, 무단 전용 등을 한 조폭 출신을 비롯한 불법행위자들이 대거 붙잡혔기 때문이다.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지청장 최호영)은 밀양 얼음골 등지에서 무단 점유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조폭출신 2명을 구속하고, 50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밀양지청은 지난 7월부터 얼음골과 표충사 등 주요 계곡에서 하천무단점용, 무신고 음식점영업, 무허가 건축, 농지·산지 무단전용 등을 일삼은 불법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이에 여름 휴가철에 얼음골 계곡 하천과 산지에서 무허가 시설을 갖추고 불법 영업행위를 한 혐의로 조폭 출신 2명이 구속됐다.

현행범으로 검거된 부산 폭력조직 출신 A씨는 2014년 얼음골에 들어와 무허가 평상 60여 개를 설치하고, 음식점 영업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일행들은 단속과정에서도 단속공무원과 수사관들을 둘러싸고 욕설을 하면서 밀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마찬가지로 부산 조폭 출신 B씨는 동종 전력으로 가중 처벌을 피하기 위해 바지사장을 내세워 평상 대여 등의 영업을 하다가 꼬리가 잡혔다.

A씨와 B씨 일행들은 서로 패싸움을 하며 세력 다툼을 하는 등 일대 지역주민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검찰은 그밖에 얼음골 계곡 인근에서 펜션을 운영하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고 건물을 증축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한 이들도 대거 불구속 기소했다.

밀양지청 관계자는 “대부분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수익을 노리고 다시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벌금형으로는 범죄예방 효과가 미미하다는 판단하에 재발을 막기 위해 혐의가 확인된 피의자 50명 전원에 대해 정식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함께 합동 단속에 나선 밀양시청은 10월까지 불법행위 시설 등에 대해 원상회복을 명하고,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등의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양철우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