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청탁금지법 홍보 활동
경남도교육청, 청탁금지법 홍보 활동
  • 강민중
  • 승인 1970.01.01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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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대한 홍보에 나선다.

우선 5일 법 주요내용을 담은 리플릿을 전 교직원에게 배포하고 학부모, 학교 관련 업체에는 서한문을 발송해 청탁금지법을 홍보할 계획이다.

또 추석명절을 앞두고 교직원에게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각자 내기’ 문화조성 등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보낸다.

이어 7개 권역으로 나눠 도내 전 학교 교감과 행정실장(2350명) 등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설명회를 갖고 법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법 준수를 당부한다. SNS(카카오스토리 등)를 활용해서는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궁금 점 등을 14회에 걸쳐 시리즈로 연재할 계획이다.

특히 28일에는 도교육청 요청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접 경남을 방문해 MBC창원홀에서 전 기관장, 전 학교 교장과 도교육청 직원 등 1200명을 대상으로 청렴콘서트를 개최할 계획이다.

경남교육청 감사관 관계자는 “교육공무원은 물론 학부모, 학교 관련업체에까지 청탁금지법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법 준수를 생활화하고 교직원들의 청렴의식을 높여 경남교육 현장에 청렴문화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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