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마산야구장 공사 특정기업 몰아주기 논란
창원마산야구장 공사 특정기업 몰아주기 논란
  • 이은수
  • 승인 2016.09.0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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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소업체 외면 일괄발주로 일감 쏠려
창원마산야구장 건립공사 관련, 지역 중소업체를 외면하고 특정 대기업 몰아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전기공사협회 경남도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부산·울산·경남도회는 지난 6월 27일부터 수차례에 거쳐 창원마산야구장 일괄발주로 특정대기업에 일감이 몰린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이들은 일괄발주가 창원마산야구장 건립공사가 전기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분리발주)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창원시는 6일 브리핑을 통해 “창원마산야구장 건립공사가 전기공사업법 제11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의 분리발주 예외사항에 해당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기술진흥법의 절차를 거쳐,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 방식으로 적법하게 추진했다”고 반박했다.

임인한 창원시 행정국장은 “야구장 건축공사 시행방법을 기본설계기술제안 방식으로 결정하고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49% 이상 하도록 해 창원마산야구장 건립공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한국전기공사협회 경남도회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부산·울산·경남도회에서 최근 주장하고 있는 법령위반, 특혜 등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창원마산야구장 건립공사는 현재 조달청에 계약 의뢰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입찰 진행 중이며, 지역 중소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49% 이상의 지역공동도급을 의무화하도록 해 ‘지역 중소업체를 외면하고 특정 대기업에 몰아준다’는 협회의 주장과는 사실이 다르다는 것이 창원시의 설명이다.

입찰방법과 입찰안내서에 대한 심의는 ‘경남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2016. 3. 25.)에서 결정한 사항이며, 협회에서 주장하는 ‘자격 있는 경남도내 전기공사업체 발주 건의’ 내용은 기본설계 적정성 검토를 위한 ‘창원시 기술자문위원회’(2016. 5. 31.)에 따른 사전심의 의견에 제시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 개최 시기 입찰방법 심의결과를 인용해 일괄입찰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찰공고 취소 시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는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공기지연 등 여러 가지의 예상 문제점 중 하나이며 창원마산야구장 건립공사 입찰은 적법한 절차에 의거하여 진행되는 것으로 취소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임인한 창원시 행정국장은 “창원마산야구장은 당초 창원시민과 약속한 2019년 개막식이 가능하도록 사업기한을 준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지역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약속된 지역업체 49% 이상 참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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