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ㆍ청렴, 포기해서는 안 될 가치
반부패ㆍ청렴, 포기해서는 안 될 가치
  • 경남일보
  • 승인 2016.09.1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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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경상대학교 총장)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6년 9월 28일 시행된다.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더욱 민감해진 것 같다. 법률의 세부 조항을 놓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법에 대하여 어떤 입장이든 간에, 한 국가가 정상적으로 발전하고 대내외에 국격을 내세울 수 있으려면 반부패ㆍ청렴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국가청렴도 1위로 알려져 있는 뉴질랜드는 1988년 중대비리조사청(SFO)을 설립하여 불법 정치자금이나 부패 또는 사기사건 등을 전담하게 했다. 정부ㆍ의회로부터 독립된 부패척결기관이다. 2004년 지방시찰을 하던 헨렐 클라크 전 총리가 업무수행 중 과속을 하여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해외토픽으로 전해졌다. 싱가포르도 1960년 설립된 부패사정기관 탐오조사국(貪汚調査局, CPIB)을 중심으로 부패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적발, 처벌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청렴이 습관이 된 나라로 알려진 핀란드에는 ‘공무원에게는 따뜻한 맥주와 차가운 샌드위치가 적당하다. 그 반대가 되면 위험하다’는 격언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듣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게 됐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국민 57.8%는 ‘공직사회는 부패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김영란법이 국민들의 이러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경상대는 오래 전부터 반부패ㆍ청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학장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공개시점의 누적 집행액까지 공개하는 등 정책 투명성ㆍ신뢰성 제고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또한 연구ㆍ행정 분야 반부패 노력의 하나로 연구비 실시간 관리체계를 구축하였고, 공정한 인사 운용을 위해 계약직 채용절차를 표준화하는 등 인사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경상대는 2014년, 2015년 2년 연속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1등급(최고 등급)을 획득했다.

청렴은 어려운 듯하지만, 실상은 아주 쉽고 간단하다. 1470년 제주목사에 부임한 노촌 이약동은 제주 군민들에게 선정을 베푼 것으로 유명하다. 이약동이 임기를 마치고 떠날 때 관아의 물건이라면 사소한 것이라도 모두 두고 떠났다. 말을 타고 한참 가다가 손에 든 채찍이 관아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즉시 되돌아가서 그것을 관아 누각에 걸어둘 정도였다. 제주 아전들은 채찍을 오랫동안 그대로 걸어 놓고 이약동 목사의 숭고한 청렴정신을 기렸다. 청렴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경상대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 직장교육, 직원 워크숍을 이용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교육하고, 범국가적인 반부패ㆍ청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경상대 교직원 교육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 “주기 전 30초, 받기 전 30초, 30초의 생각이 청렴한 경상대학교를 만듭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교육자료에 있는 문구를 경상대에 맞게 바꾼 것이다. 30초의 고민과 결단이 청렴한 사회를 만든다. 우리가 선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그 이상으로 반부패ㆍ청렴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될 가치이다.
 
이상경 (경상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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