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 슈퍼맨의 비애, 소방공무원
[의정칼럼] 슈퍼맨의 비애, 소방공무원
  • 경남일보
  • 승인 2016.09.13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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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영 (경남도의회 의원)
우리가 살면서 생각지 못한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가방 먼저 떠올리는 것은 바로 ‘119’일 것이다. 화재는 물론 크고 작은 재난상황에서 오로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소방관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소방공무원들의 힘든 업무와 관련해 수많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지난 4월에 방송된 ‘슈퍼맨의 비애’를 통해 소방공무원들의 고통과 아픔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준 기억이 생생하다. 국민안전처에서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의 순직자가 28명, 자살자가 41명이라고 한다. 100명 중에 한 명은 하루 종일 죽음을 생각하며 괴로워한다고 하며, 40%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한다. 또한 지난 2014년 소방방재청이 이화여대 뇌 융합과학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전국 소방공무원 심리평가 설문분석’ 결과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 3만7093명의 39%인 1만4452명의 소방공무원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장애, 수면장애, 문제성 음주 중 한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어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현재 소방공무원 한명이 담당하는 국민이 1300명에 달한다고 한다. 업무의 특성상 겪어야 하는 소방공무원들의 비애와 고통에 대해서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함께 고민하고 나눠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이번 9월 경남도의회 임시회에 ‘경상남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다. 소방활동이나 소방교육·훈련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9월 산청소방서 산악구조대에 근무하던 이종태 소방관은 말벌집 제거활동 중 벌에 쏘여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하지만 순직 처리되지 못했고, 이로 인해 고(故) 이종태 소방관의 장례는 정부의 지원금 없이 모금에 의존한 채 산청소방서장(葬)으로 치러졌다.

같은 제복공무원인 군인은 대통령령인 군예식령으로, 경찰은 경찰청 예규에 따른 경찰의식규칙에 따라 장례형식이 있지만 그동안 소방공무원은 제외돼 있었던 것이다. 미흡하지만 최소한 소방지원 활동, 생활안전 활동, 소방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부상으로 인해 사망한 소방공무원을 지원대상으로 정했다. 또한 장례 때는 경남도장(葬), 소방서장(葬), 가족장(葬) 등 주관 기관 소속으로 장례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예산 범위에서 장례비용을 지원하도록 조례안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임무수행 중 숨진 소방공무원을 애도하고 재직 중 봉사·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하는 뜻에서 마련된 것이며, 순직 시 장례를 지원하는데 대상과 종류를 정하는 것은 물론 비용 일부를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목적도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고귀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우리 곁을 지켜주고 있는 슈퍼맨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양해영 (경남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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