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논단] 교권이 존중되어야 교육이 바로 선다
[아침논단] 교권이 존중되어야 교육이 바로 선다
  • 경남일보
  • 승인 2016.09.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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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석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교사라는 직업은 우리나라의 청소년 상당수가 꿈꾸고 부모들 중 상당수가 자녀의 직업으로 꼽을 만큼 선호도가 높은 직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교사들 중에는 교사로서의 자신의 직업선택을 후회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존경과 사랑이 가득해야 할 교육현장에서 교권침해 사례가 급증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스승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말 경기도의 한 특성화고 1학년 남학생들이 교사를 빗자루로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TV뉴스에 보도된 바 있는데, 이 빗자루 폭행사건은 교육현장에서의 교권침해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중대한 사건이었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도 문제이지만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심각하다.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엎드려 잠을 자거나 떠들어도 이를 효과적으로 제지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에서 학생들끼리 다투거나 싸우더라도 교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잘잘못을 가리고 엄하게 꾸짖는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이 교사에게 대들거나 욕설을 퍼붓고 또는 폭행을 가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학부모들의 항의나 욕설 또는 폭행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수업시간에 잠을 자는 학생을 깨우고 혼낸 경우 이미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다 끝냈는데 무엇을 더 가르치려고 피곤한 아이를 깨워서 혼내느냐고 부모가 항의하는 경우도 있다. 교사가 자녀를 혼냈다는 이유로 전화로 항의하거나 학교로 찾아와서 사과를 요구하기도 하고, 교장실로 찾아가서 자녀의 학급을 바꿔달라고 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해당 교사를 전근시키지 않으면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언론에 퍼뜨리겠다는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심한 경우에는 수업 중인 교실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하고 따귀를 때리거나 무릎을 꿇게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사소한 아이들의 다툼이 학부모들의 감정싸움으로 확대되기도 하고, 교사들이 중간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허다하다.

학생들이 떠들거나 잠을 자도 제지하지 못한 채 수업해야 하는 교사,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폭행이나 폭언 등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가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교단에 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더라도 교권침해를 통한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은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담임교사는 매사에 조심스럽고 소극적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인성교육을 감당해내기 어렵고 단순한 지식전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에 그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로 돌아간다.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배운다는 말이 있다. 부모가 교사를 무시하면 자녀들도 교사를 무시하게 된다. 교권침해의 심각성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가운데 결국 법과 제도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보호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올해 8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교권보호법의 주요 골자는 교권침해 행위를 한 학생이나 부모에 대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및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 및 보호이지만, 진정한 교권존중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 이전에 학생과 학부모, 교사 및 학교 당국의 교권에 대한 인식전환이 있어야 한다. 교권이 존중되어야 교육이 바로 선다.

 
오창석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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