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칼럼] ‘종교의 자유’ 어디까지 허용돼야 하나
[대학생칼럼] ‘종교의 자유’ 어디까지 허용돼야 하나
  • 경남일보
  • 승인 2016.09.2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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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신문사 편집국장)
근래 종교는 국민에게 썩 좋은 이미지를 주지는 못한다. 사회적으로 일부 종교인들의 만행 때문에 종교 전체에 타격이 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크게 개신교, 불교, 천주교로 나눠져 있지만, 종교의 자유를 이용해 많은 신흥종교가 생겨났고, 일부는 강제적인 포교활동 및 교리로 인해 사회적 규탄을 받기도 한다.

2000년도 문화관광부에서 발표한 ‘한국의 종교단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100여 개가량의 신흥종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흥종교는 대부분 각 종교의 교리를 섞고 재해석해 만드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이단으로 분류가 된다. 이단은 그냥 교리가 다른 것뿐이니 종교로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나 사이비 종교의 행태를 보이는 종교들이 판을 치고 있다.

요즘 교내를 걷다 보면 이야기를 하자며 발길을 잡는 포교활동이 활개를 치고 있다. 대순진리회, 신천지, JMS, 여호와의증인 등 학생들에게 포교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 ‘아차!’ 싶다. 물론 좋은 뜻으로 하는 교인들도 있겠지만 많은 부류의 종교인들이 학생들을 잠재적 자금줄로 보고 포교를 하며, 상당한 액수의 헌금, 세뇌에 가까운 설교, 강압적인 포교활동 등으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종교를 막기 위해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독일, 미국의 6개국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이비 종교를 지정하고 있으나 한국은 정부차원의 지정은 없는 상태이다.

‘길거리에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간다’, ‘곧 종말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둥 소리치는 사람들을 보며 눈살이 찌푸려지는 건 비단 비종교인만은 아닐 것이다. 물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종교인들이 포교를 할 권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포교를 거부할 권리 또한 존중돼야 한다.

우리는 국가의 3요소로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 한다고 배운다. 이 중 하나만 빠지더라도 국가로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 중 가장 중요하다 생각되는 것은 국민일 것이다. 국가는 최우선으로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종교의 자유가 능사는 아니다. 정말 악질적인 종교로 인해 국민의 가정과 일상이 파탄되는 지경에 이른다면 국가적 차원에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준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신문사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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