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金 해임건의 ‘수용불가’
朴 대통령, 金 해임건의 ‘수용불가’
  • 김응삼
  • 승인 2016.09.2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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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건의 不수용 첫 사례될 듯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박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개최한 장·차관 워크숍에서 “나라가 위기에 놓여있는 비상시국에 굳이 해임건의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농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유감스럽다”고 언급한데 이어 이날 ‘수용불가’ 입장을 공식화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임명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장관에게 직무능력과 무관하게 해임을 건의했다는 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은 모두 해소됐다는 점, 더구나 새누리당에선 이번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요청한 점 등을 감안해 박 대통령은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수용 불가’ 입장을 공식화한 것은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를 수용해야 한다는 야당의 압박 공세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청와대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김 장관에 대한 의혹이 사실상 해소됐는데도 야당이 해임건의안을 제출해 가결시킨 것은 해임건의의 형식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치공세라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공식화함에 따라 1987년 개헌 이후 국회를 통과한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은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987년 개헌 이후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사례는 임동원 통일부 장관(2001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2003년) 등 두 차례로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앞선 두 장관은 적어도 5∼6개월간 업무를 수행하던 중 해임건의안이 가결돼 사퇴했던 반면, 이번에는 야당이 업무 한 달도 안 된 장관을 상대로 ‘국정 흔들기용’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는 입장이다. 또한, 해임건의안 자체가 장관을 사퇴시킬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박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1987년 개헌 이전에 해임안 통과로 물러난 장관은 임철호 농림장관(1955년), 권오병 문교부 장관(1969년), 오치성 내무장관(1971년) 등이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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