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
26일 시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집중조사 및 단속을 실시한다는 것. 양산시의 경우 1971년 12월 처음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후 현재 약 7084만 7000㎡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위허가 등을 득해야 함에도 교묘한 방법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농작물 재배를 빙자한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상시주거용으로 불법무단용도 변경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단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다.
이번 단속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기준을 벗어나 주거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농업용 비닐하우스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또 항공사진 촬영·판독 결과 위법행위,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사토를 이용, 무단 형질변경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항공사진촬영 및 판독 결과를 적극 활용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 차량 통행로에 안내 입간판을 추가·정비하며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해 주민 홍보를 실시하는 등 단속과 예방을 입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농사용 비닐하우스 불법행위와 무단형질변경에 대한 전수조사 와 향후 관리방향이 확립될 것”이라며 “개발제한구역이 시민들에게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구역으로 관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26일 시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집중조사 및 단속을 실시한다는 것. 양산시의 경우 1971년 12월 처음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후 현재 약 7084만 7000㎡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위허가 등을 득해야 함에도 교묘한 방법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농작물 재배를 빙자한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상시주거용으로 불법무단용도 변경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단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다.
이번 단속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기준을 벗어나 주거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농업용 비닐하우스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또 항공사진 촬영·판독 결과 위법행위,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사토를 이용, 무단 형질변경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항공사진촬영 및 판독 결과를 적극 활용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 차량 통행로에 안내 입간판을 추가·정비하며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해 주민 홍보를 실시하는 등 단속과 예방을 입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농사용 비닐하우스 불법행위와 무단형질변경에 대한 전수조사 와 향후 관리방향이 확립될 것”이라며 “개발제한구역이 시민들에게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구역으로 관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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