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도시농업 육성·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
경남도 도시농업 육성·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
  • 김순철
  • 승인 2016.09.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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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선영 도의원 등 토론회 개최
‘경상남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26일 오후 경남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하선영 경남도의원과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 주최로 열린 이 토론회는 도시농업 지원조례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해보고 경상남도 도시농업 조례의 제정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에서 이찬원 경남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기후변화는 식량위기와 세계 분쟁을 격화시키며 약 10억 인구가 사막화로 인하여 가까운 장래에 식수·식량 부족에 직면할 것”이라며 “기후변화로 인해 작물의 개화 및 수분 방해, 홍수 위험 증가 등의 농업 피해가 예상되어 정부가 농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우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국(미국, 독일, 일본)과 한국의 도시농업법 및 조례 현황을 살펴본 결과 상위법(‘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타 지역 기존 조례들이 목적·기본이념·기본원칙의 부재와 농작물 경작과 재배로 도시농업의 정의를 좁게 해석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지자체가 도시농업을 할 수 있는 토지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도시농업공동체를 활성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진덕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대표는 도시농업을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농사로 다원적 가치를 도시에 실현하여 도시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만들어 내는 일”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도시농업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도시의 자원순환 시스템 복원’, ‘공동체 형성 역할’, ‘시민의 자발적 참여’, ‘국민 농업’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선영 의원은 “도시농업은 단순한 농업·농작물 재배 행위가 아니다”면서 “‘안보’, ‘교감의 정치’, ‘도시계획’, ‘상생모델’ 네 가지로 정의한다. 경남에서의 도시농업으로 ‘도·교육청·시군 협력모델’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또 이성용 경남도의원, 이종훈 녹색창원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정연상 경남도 친환경농업과 사무관, 정대수 경남도교육청 장학사가 종합토론에 나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경상남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26일 오후 경남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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