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인조잔디’ 관리실태
조금제 (전 진주시체육회 사무차장)
체육시설의 ‘인조잔디’ 관리실태
조금제 (전 진주시체육회 사무차장)
  • 경남일보
  • 승인 2016.09.2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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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제

우리나라가 복지사회로 접어들면서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체육시설이 확충되고 현대화로 변모하고 있는 추세이다.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축구 구장도 흙바닥에서 인조잔디로 교체되면서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환영을 받은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수요가 급증하고 인조잔디의 수명이 종료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인조잔디는 교육청이 내구연한을 7년으로 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인조잔디 구장은 그 수요에 따라 보통 4~5년을 주기로 교체한다고 한다. 인조잔디의 내구연한을 정하고 있는 것은 인조잔디는 천연잔디와 달리 부분 보수가 불가능해 전체를 보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조잔디는 보존연한 내 교체작업이 이뤄지지 않을 시에는 잔디로서의 기능이 종료돼 사용자에게는 치명적인 부상에 대한 염려와 운동에 대한 역효과를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차라리 옛날처럼 흙바닥에서 운동하는 것이 좋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래된 인조잔디 구장은 잔디가 훼손돼 기초공사로 되어 있는 콘크리트조와 직접적으로 신체와 마찰을 일으켜 관절에 치명적이다.

최근에 10여년이 넘도록 인조잔디 교체가 되지 않은 구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생활축구 동호인들이 무릎, 발목 등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조속한 인조잔디 교체작업을 하지 않는 지방단체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생활체육 동호인들은 해당 시설을 사용하고 있다. 군데군데 인조잔디가 파여 잔디 조각들이 운동장에 돌아다니고 있고 비가오고 난 후에는 훼손된 잔디가 한쪽으로 쓸려 가는 현상도 발견되고 있다.

필자도 오랜 기간 동안 축구 동호인으로 활동하면서 인조잔디의 실태를 보고 느낀 바가 크다. 또한 전지훈련장으로 찾아오던 전문선수들은 이런 열악한 체육시설을 외면하고 발길을 아예 끊어버리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생활체육 동호인들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체육시설 조례에 규정한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고 해당 시설을 이용한다.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은 수익사업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해당 자치단체는 시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특히 기본적으로 내구연한이 정해진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설교체로 사용자들의 애로를 해소해야 한다.

조금제 (전 진주시체육회 사무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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