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비양심 업체 현장 적발
합천의 한 양계회사에서 폐사한 닭을 공장 인근에 몰래 무더기로 매립했다가 들통이 났다.
4일 합천군에 따르면 합천군 초계면 원당리 소재 양계회사에서 지난 2016년 6월부터 약 3개월간 양계장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폐사한 닭 1350여마리(4.05톤)를 불법으로 매립했다가 합천군에 적발했다.
합천군은 지난달 27일 합천군 환경위생과, 초계면 관계자들과 회사 농장장 등이 입회한 가운데 회사내 왕겨로 덮인 공터에서 폐사된 닭이 무더기로 매립된 현장을 확인했다.
현장에서 불법 매립 사실을 확인한 합천군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원과 해당 회사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합천군 관계자는 “회사내에 죽은 닭을 불법매립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원상복구 명령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폐기물을 무단투기하거나 불법매립 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김상홍기자
4일 합천군에 따르면 합천군 초계면 원당리 소재 양계회사에서 지난 2016년 6월부터 약 3개월간 양계장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폐사한 닭 1350여마리(4.05톤)를 불법으로 매립했다가 합천군에 적발했다.
합천군은 지난달 27일 합천군 환경위생과, 초계면 관계자들과 회사 농장장 등이 입회한 가운데 회사내 왕겨로 덮인 공터에서 폐사된 닭이 무더기로 매립된 현장을 확인했다.
현장에서 불법 매립 사실을 확인한 합천군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원과 해당 회사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편 폐기물을 무단투기하거나 불법매립 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김상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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