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명예훼손에 대처하는 두 가지 법안
[카드뉴스] 명예훼손에 대처하는 두 가지 법안
  • 박현영
  • 승인 2016.10.03 1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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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말 많은 세상입니다. 하루 평균 100건 이상 ‘모욕죄’로 고발·고소 사건이 접수되는 요즘. 지기 싫어 한마디 더 보태거나 근거 없는 말을 던져 서로가 틀어지는 일이 일상다반사입니다. 말 그대로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상대에겐 폭력이 돼 고소장이 날아드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07조 1항)와 모욕죄(제311조)를 폐지하고 친고죄로 하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년간(2007~2015년) ‘명예훼손’은 1.5배,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2.6배’, ‘모욕죄’는 8.7배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모욕죄는 2013년 이후 2년 만에 두 배로 늘어 올해도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금태섭 의원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모욕 행위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손해배상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며 “사실 적시 명예훼손, 모욕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사이버 명예훼손은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상 털기 범죄와 무분별한 혐오·비방 발언 등이 급증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6320건이었던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은 2014년 8880건, 2015년 1만 5000건, 2016년 상반기 8320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사이버 명예훼손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신 의원은 “현행 법률에 의하면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라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유엔에서도 폐지 권고’, ‘선진국에는 없다’라는 폐지 주장. 그리고 ‘개인에 대한 보호수단이다’, ‘온라인상 혐오 발언이 급증하는 추세라 필요하다’는 강화 주장.

폐지vs강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모욕행위에 대해 형법으로 처벌하는 문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박현영미디어기자 hyun0@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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