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완료
진주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완료
  • 박철홍
  • 승인 2016.11.0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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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철거 3곳·정밀안전진단 4곳 필요 판단
지난 8월 진주 장대동 건축물 붕괴사고 이후 진주시가 재발방지를 위해 노후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3곳은 부분철거, 4곳은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은 지 30년이 넘은 3층 이상 건축물 100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안전점검은 읍·면·동에서 1차 육안점검을 통해 붕괴우려가 있는 위험건축물 24곳을 골라냈다. 이후 건축사, 대학 구조전공 교수, 한국시설안전공단 직원, 한국전기안전공사 기술자 등으로 구성된 안전점검 TF팀이 2차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24개 건축물 대부분에서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누수, 콘크리트 박리, 철근노출에 따른 부식이 확인됐다. 이 중 4개소는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곳으로 3개소는 철거가 필요한 곳으로 조사됐다.

진주시는 이들 7곳에 대해 조속한 철거나 정밀안전진단을 통한 위험요소 제거를 권고했다. 또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세부적인 점검내용을 건축주에게 통보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국민 편의증진을 위해 최근 행정 처리에 따른 법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이지만 이번 점검을 통해 안전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더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체감했다”며 “법을 제·개정하는 중앙부처에 안전관련 규정을 강화토록 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진주시는 건의문에서 리모델링 및 대수선, 소규모 수선공사를 할 경우 전문가의 구조안전에 대한 기술의견서를 첨부해 신고하도록 했다. 또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물 유지관리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3층 이상 30년 이상 노후건축물도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대상 건축물 범위에 포함시키자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소규모 건축물도 건축사 설계 및 공사감리, 건설업등록업자 시공 대상으로 정해 제도권 내에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미등록업체 및 일용직 근로자 등 안전교육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건설공사 관련업체(해체, 철거 등)의 건설업등록제를 시행하도록 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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