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공개 초등교사 경징계 논란
성관계 공개 초등교사 경징계 논란
  • 강민중
  • 승인 2016.11.08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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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부와 경험 인터넷 올려…징계수위 갑론을박
예비 신부와 성관계 경험을 인터넷에 올려 논란이 일었던 창원의 초등학교 교사가 최근 경징계를 받자 징계 수위를 두고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창원시교육청은 지난 10월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창원의 A초등학교 교사 B씨를 감봉 2개월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30대인 B씨는 지난 7월과 8월 10여 차례에 걸쳐 인터넷 회원제 커뮤니티 소그룹에 여성 비하 내용뿐만 아니라 예비 신부와 잠자리 경험 등을 욕설과 함께 올린 혐의를 받았다. 그는 예비 신부의 옆 모습, 상체 사진 등도 올렸다.

B씨가 쓴 글은 같은 소그룹 다른 회원 한 명이 캡쳐해 유포하면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시교육청은 사건이 알려진 직후 B씨를 직위해제했다. 감사를 벌인 창원시교육청은 B씨의 게시글 작성이 사실로 인정되지만 본인이 고의로 유포하지 않은데다 이 사건과 관련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점, 표창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경징계인 감봉으로 결정했다.

B씨는 징계위원회에 참석, 물의를 일으킨 데 반성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교단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징계 수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생활일 수도 있겠지만 교사라는 직업 특성상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반응이다.

창원시 교육청은 “ B씨를 징계하기 위해서는 복직을 시켜야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복직시켰다”며 “중징계로 갈 수도 있었지만 양정 규정에 따라 판단했다. 해당 교사가 당분간은 집에서 자숙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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