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터 지킴이 성추행사건
배움터 지킴이 성추행사건
  • 김상홍
  • 승인 2016.11.1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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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홍기자
김상홍기자
최근 합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안전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50대 배움터 지킴이가 여고생을 성추행 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그것도 학생의 안전을 지켜야 할 배움터 지킴이가 학생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하니 놀람움을 금할 수가 없다.

학생의 안전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근본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부실하게 관리한다는 단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배움터 지킴이는 지난 2009년부터 학생안전보호와 폭력 예방을 하기 위해 퇴직 교사, 직업 군인, 경찰관 등을 학교장이 위촉해 운영하는 제도다.

1년 단위로 위촉하고 결격 사유가 없으면 재계약하는 게 관례라고 한다. 또 월급도 교통비, 점심값 명목으로 80만원정도 지급된다. 이들은 위촉에 앞서 서류전형과 간단한 면접만 거친다. 현장에서는 이 제도로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 사고가 감소하는 등 효과가 적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처럼 돼먹지 않은 배움터 지킴이로 인해 다른 선량한 배움터 지킴이들이 알게 모르게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된다. 적은 보수로 열심히 근무하는 배움터 지킴이를 위해서라도 배움터 지킴이의 채용을 차제에 학교장 재량에 맡겨놓는 것이 타당한지 제도 전반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또 배움터 지킴이로서 자질을 제대로 심사할 수 있는 방안을 보완해야 하며, 관리와 운용 등 실태 전반을 집중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응급대책을 내놓고 흐지부지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학교만큼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합천군, 교육지원청, 경찰, 학교, 가정이 합심해 철처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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