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의장 정경효)는 지난 11일 제14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을 처리하고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일간의 회기를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양산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안 등 19건의 조례안을 처리했다. 그리고 삼성파출소 기능정상화를 통한 지역 치안 확보 촉구 건의안 등 2건의 건의안과 양산시 관내 중학교 학생 학교급식 식품비 관련 예산 증액편성 촉구 결의안 등이 처리됐다.
특히 상임위원회의 심의 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당 금액을 조례에 명시함에 있어서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해 심사보류 됐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양산시 건강친화 건축물 디자인 조례안’과 ‘양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하는 등 심의에 만전을 기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임정섭 의원은 양산시 재난 대응과정에서의 행정의 미숙함에 대해서 꼬집었고, 차예경 의원은 양산시 예산 편성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추경편성 최소화 방안을 제안했으며, 이종희 의원은 향후 양산시 수해 대응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그리고 건의문을 통해 한옥문 의원은 삼성파출소 기능 정상화를 통해 지역치안을 확보해 줄 것을 경남경찰청과 양산경찰서에 촉구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양산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안 등 19건의 조례안을 처리했다. 그리고 삼성파출소 기능정상화를 통한 지역 치안 확보 촉구 건의안 등 2건의 건의안과 양산시 관내 중학교 학생 학교급식 식품비 관련 예산 증액편성 촉구 결의안 등이 처리됐다.
특히 상임위원회의 심의 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당 금액을 조례에 명시함에 있어서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해 심사보류 됐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양산시 건강친화 건축물 디자인 조례안’과 ‘양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하는 등 심의에 만전을 기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임정섭 의원은 양산시 재난 대응과정에서의 행정의 미숙함에 대해서 꼬집었고, 차예경 의원은 양산시 예산 편성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추경편성 최소화 방안을 제안했으며, 이종희 의원은 향후 양산시 수해 대응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그리고 건의문을 통해 한옥문 의원은 삼성파출소 기능 정상화를 통해 지역치안을 확보해 줄 것을 경남경찰청과 양산경찰서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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