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주남저수지 주변 건축불허 논란
창원시 주남저수지 주변 건축불허 논란
  • 이은수 기자
  • 승인 2016.11.13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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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권 보장-철새보호정책 충돌…행정심판 잇따라
국내 최대 철새도래지인 창원주남저수지 주변의 사유재산권 보장과 철새보호 정책이 또 다시 충돌하고 있다.

최근 주남저수지 주변의 토지주인 A씨는 사진미술관 건립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창원시 의창구청은 주남저수지 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환경단체 역시 “사진미술관이 들어서려는 곳은 왕버들, 갈대 등 습지생물이 자생해 철새들이 산란을 하고 새끼를 키우는 곳이다”며 “건물이 완공되면 영업에 따른 건물 조명과 차량 불빛공해로 철새 서식지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건축주 측은 지난 8월 신축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경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어 행정심판과는 별도로 지난달 말 창원지법에 같는 내용으로 행정소송까지 냈다. 창원시 도시계획상 해당 지역은 1종 주거지역이라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

건축주 측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주남저수지 철새 서식을 방해하지 않고도 사진미술관 운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서면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 냈다.

우선 조명 밝기(조도)를 최대한 낮춰 설계해 철새 서식에 영향이 없도록 하고 일몰시간 이후에는 사진미술관 영업을 하지 않고 이를 어기면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겠다고 제안했다. 즉, 개장시간 등을 정해 조건부 허가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사진미술관이 폭 3m 정도인 농로를 두고 주남저수지 수면구역과 붙어있다는 환경단체 설명과는 달리 사진미술관과 주남저수지 사이에 감나무 과수원이라는 완충지대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적법하게 취득한 토지에 적법절차를 거친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해 사유재산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주장도 했다.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는 30일 개인 건축주가 창원시 의창구청장을 상대로 건축불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낸 사건을 다룰 예정이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2013년에도 있었다.

법원은 주남저수지 인근에 단독주택 건축승인을 불허한 창원시를 상대로 건축주가 낸 소송에 대해 1·2심 모두 창원시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결을 남겨놓았지만 법원 역시 주남저수지 보전이라는 공익을 무시할 수 없고 건축 승인 허가에 따른 연쇄적 개발이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건축불허가 정당하다고 봤다.

창원시 외곽 동읍·대산면에 걸쳐 있는 주남저수지는 원래 농사용 물을 대는 습지였으나 매년 수만마리의 철새가 찾으면서 생태적 보존가치가 높아졌다.

이 때문에 개발압력까지 거세지면서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토지주인과 행정기관간 건축승인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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