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변호인 “16일 檢 조사 불가능”
朴대통령 변호인 “16일 檢 조사 불가능”
  • 김응삼
  • 승인 2016.11.1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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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검토 변호 준비” 연기 요청
▲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으로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된 박근혜 대통령 측이 검찰에서 요구한 16일 대면 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54·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6일 조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사건을 검토하고 변론 준비를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조사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검찰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통보해 맞춰달라고 했다. 저희가 준비가 되면 당연히 응할 수밖에 없지만 물리적으로 어제 선임됐다”며 우회적으로 검찰에 대한 불만도 표출했다.

그는 또 “최순실씨만 수사가 거의 완료돼 기소를 앞두고 있을뿐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차은택씨, 안봉근·이재만전 비서관, 조원동 전 수석 등은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제 막 수사가 시작됐다”며 “검찰이 모든 의혹을 충분히 조사한 뒤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늦어도 16일까지 박 대통령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나 이처럼 박 대통령 변호인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함에 따라 16일 대면조사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그러나 검찰은 당초 계획대로 늦어도 16일까지는 박 대통령을 어떤 형식으로든 대면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16일까지는 (박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저희는 지금이라도 16일 한다면 준비는 돼 있지만 아직 (공식적인) 답을 못 들었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 임기 중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 국정이 마비되고 국론이 분열되는 상황이 우려되기 때문에 국가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상 보호장치”라며 “원칙적으로 내란·외환죄가 아닌 한 수사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유 변호사는 “대통령은 주변 사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데 따른 국민적 분노와 질책을 통감하고비판을 묵묵히 받아들이려 한다”며 “선의로 추진했던 일이고 그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도 적지 않았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 매우 가슴 아파 한다”고박 대통령의 현재 심정을 전했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비선 실세’ 최순실 씨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유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유 변호사는 연수원을 수료하고 창원지검, 광주지검 순천지청, 청주지검, 인천지검, 서울지검 북부지청에서 검사로 활약하다 2004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0년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었던 박 대통령의 법률특보를 맡으면서 박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유 변호사는 17∼19대 총선에 경기 군포 지역구로 출마했으며, 2014년부터 올해 1월까지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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