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무너진 국정 하루라도 빨리 바로 세워야
[데스크 칼럼] 무너진 국정 하루라도 빨리 바로 세워야
  • 김응삼
  • 승인 2016.11.22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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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삼(부국장)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한 수사 발표를 하면서 기소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과 박근혜 대통령이 범죄를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규정했다. 최 씨와 안 전 정책조정수석 등의 공소장에 이런 혐의를 명시함으로써 박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 검찰의 수사발표로 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감정은 더욱 악화돼 있다. 이미 민심은 박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지 오래다.

헌정 사상 초유로 피의자 신분이 된 박 대통령은 국정을 수행할 수 없다. 법적으로는 박 대통령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의 확정판결 시까지 죄가 없고, 헌법에서 대통령에 대해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박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박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유지하면서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버티는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다. 지금 박 대통령은 본인의 거취문제를 포함해 시국 수습을 위해 합당한 방안이 뭔지를 고민하고 결단해야 한다. 하지만 청와대는 민심에 역주행하고 있고, 퇴진을 외치며 촛불을 들고 있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있다.

박 대통령이 검찰조사를 거부하면서 자진 사퇴나 완전한 2선 후퇴 요구에 대해 버티기에 나선 이상 현실적으로 정치권에서 취할 수 있는 다른 선택지는 없다. 청와대는 “헌법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이 논란이 매듭지어지기를 바란다”면서 사실상 탄핵절차를 통해 진실을 가려보자는 배수진을 쳤다.

이제 국회가 탄핵 발의를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추진과 함께 이를 위한 실무기구를 두기로 했고, 국민의당도 탄핵을 당론으로 정했다. 정의당은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하는 등 야 3당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대통령 탄핵 발의의 명분과 형식은 이제 갖춰졌다.

관심은 탄핵소추 발의 시기와 국회 통과 여부다. 헌법상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300명) 과반수로 발의할 수 있으며,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된다. 무소속을 포함한 야권 의원이 171명인 점을 감안할 때 새누리당 의원 중 29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국회를 통과한다. 새누리당 내 비주류 의원으로 구성된 ‘비상시국회의’에 참석한 의원 중 32명이 박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소추에 찬성했다고 한다. 단순 계산상으로는 가결 정수인 200명을 넘긴 수치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더라도 헌재 판단 등 절차가 마무리되는데 최장 6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탄핵안이 가(可)든 부(否)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 혼란 없이 마무리 짓는 수밖에 없다. 국정 혼란이 이대로 장기화되면 막대한 국가적 손실은 불가피하다. 정치권은 국정 공백을 하루라도 빨리 수습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직시해야 한다.
 
김응삼(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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