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 서민을 살리는 김영란법이 되기를
강길선 (진주시의원)
[의정칼럼] 서민을 살리는 김영란법이 되기를
강길선 (진주시의원)
  • 경남일보
  • 승인 2016.11.2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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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더욱 투명해지고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하며 김영란법이 시행됐다. 그러나 법에 대한 과잉해석이나 대응이 있어 앞으로 실생활에 정착되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물론 그동안의 부조리한 관행을 끊어내고자 하는 만큼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병을 다스리려고 독한 약을 쓰다가 오히려 다른 병을 얻게 돼선 곤란하다. 김영란법이 서민경제와 공무를 지나치게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첫째로 김영란법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분야에서 아직까지도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많은 경제주체들이 일단 몸을 사리고 보자는 식으로 위축되고 만다. 이것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넘으면 안 되는 것이 법의 골자이지만 직무관련성이 있을 시에는 일 푼도 주고받을 수가 없는 것이 김영란법이다. 법원도 매번 해석을 달리하거나 변화되고 있는 것이 직무관련성의 범위인 만큼 국민권익위원회마저 ‘헷갈리면 더치페이를 하라’는 식으로 법적 해석이 아닌 말 그대로 우리도 잘 모르겠으니 알아서 몸을 사리라는 무책임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 경기악화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척박해지는 문제를 외면하고서는 김영란법의 성공도 없다. 은퇴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뛰어드는 외식업은 치열한 경쟁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무작정 식사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안을 만들어 놓고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만 키워 놓고 있으니 실제로 이 법이 ‘있는 사람들’ 간의 대형 비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튼튼한 학연이나 지연, 혈연 등 한마디로 ‘빽’이 없어서 불안한 서민들만 겁주고 때려잡으며 변호사들만 배불리는 법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둘째로 김영란법 시행 이후 경제활동의 위축만큼이나 공무활동의 위축이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는 점이다. 국민이 세금을 내는데도 열심히 공무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부패와 쌍벽을 이루는 공직사회의 병폐는 바로 ‘무사안일’이다. 주민들의 민원조차 언제라도 청탁으로 바뀔 수 있는 지금의 김영란법 시대는 공무원들에게 ‘무사안일’의 기회를 무한정 제공하고 있다. 물론 전과 다름없이 발로 뛰며 주민들을 만나고 지역 정치인들과 함께 일을 만들어내고 중앙예산을 따오는 훌륭한 공무원들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김영란법 뒤로 숨어 소극적인 행정으로만 일관하는 분위기가 적잖이 감지되고 있다.

서민들에게 독이 되는 김영란법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국민들을 무작정 위축시키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유연한 법 적용의 묘를 살리길 바라고, 공무사회는 스스로 위축되기보다는 김영란법을 계기로 오히려 주민들을 위한 공개행정·적극행정을 표방하고 침체되고 있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보다 노력하는 행정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강길선 (진주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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