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담배연기 없는 아파트 첫 등장
양산 담배연기 없는 아파트 첫 등장
  • 손인준
  • 승인 2016.11.29 0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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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호가람휘, 금연아파트 지정
경남지역 공동주택에서 처음으로 ‘금연 아파트’가 탄생했다.

양산시는 웅상지역 명동 석호가람휘 아파트(314세대)를 금연 아파트로 지정·고시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5월 말부터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시는 지난 9월3일 공동주택 중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된 이후 최근 신청서를 받아 검토절차를 거쳤다.

현재까지 명동 석호가람휘아파트와 북부동 한성아파트 2곳이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했다.

하지만 한성아파트에 대해서는 아파트 세대주 확인 절차를 거쳐 금연아파트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거주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고 신청서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세대주 동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최종 지정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등이 설치되고 금연구역으로 관리되어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에서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

양산시는 금연아파트 1호인 석호가람휘아파트에 대해 지정일로부터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5월말을 기점으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주민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백유승 소장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신청아파트에 대해선 적극적인 지원으로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와 금연환경조성으로 건강한 양산시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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