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검사장, 주민이 뽑을 수 있을까
지방 검사장, 주민이 뽑을 수 있을까
  • 정희성
  • 승인 2016.12.01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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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검찰청법 개정안 발의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이 선거로 직접 뽑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지방검사장을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로 선출하도록 하고 선출된 검사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의 발의에는 도내 노회찬(창원 성산구·정의당)의원을 비롯해 김두관·김현권·우원식·이찬열·최인호·손혜원·신경민 의원 등 야당 의원 9명이 참여했다.

박 의원은 “성역 없는 수사,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검찰로 국민의 신뢰 위에 바로서야 함에도, 검찰은 지난 4월 수사에 착수한 어버이연합에 대해 8개월이 다 되도록 아무런 진척을 보이지 않으며 최순실 게이트의 중심에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구속은커녕 증거 인멸을 방조하는 듯한 모습으로 국민에게 실망만 안겨주고 있다”며 “정치검찰을 탈피시키는 동시 검찰 조직과 운영을 민주화해야 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검사장에 대한 주민소환제와 함께 정당공천권도 적용하지 않았다.

한편 검사장은 고등 검찰청과 지방 검찰청의 검사 중에서 가장 높은 직위를 뜻한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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