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정교과서 거부 교육감 법적대응 검토
교육부, 국정교과서 거부 교육감 법적대응 검토
  • 강민중기자·일부연합
  • 승인 2016.12.0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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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권 판단시 시정명령, 고발 등 가능성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국정 역사교과서 거부 방안의 하나로 내년에 중학교에서 역사 과목을 편성하지 않도록 하려는 데 대해 교육부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1일 “과목 편성은 학교장 재량 권한으로, 교육감들이 나서서 압력을 가해선 안된다고 본다”며 “이 부분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하고 있으며 곧 대응 방침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과목 편성이 학교장 재량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와 교육부가 고시한 교육과정 총론에 근거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법령 조항과 고시 내용을 근거로 교육감들이 일선 학교의 과목 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교육감 권한을 벗어난 것인지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해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물론 교육청도 지역의 특수성, 교육실태 등을 반영해 교육중점을 설정하고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을 작성하게는 돼 있다”며 “하지만 현재 각 교육청에서 작성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에 ‘학교 과목 편성표를 보고 수정을 권고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검토 결과 교육감 법령 위반 행위로 판단되면 시정명령, 불이행시 고발 등 강력한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에앞서 경남을 포함한 전국 14개 시·도 교육감(울산, 대구, 경북 제외)들은 지난 28일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공개하자 강하게 반발하면서 현장에서 적용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남도교육청은 교육부가 공개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폐기대상’으로 규정하고, 12월 중으로 토론회 개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에 힘쓴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교육부가 주도하는 국정교과서 검토본 검토과정도 전면 거부하고, 교사들이 검토 과정에 참여하지 않도록 안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191개교 가운데 62.3%에 달하는 119개교가 한국사를 편성했다. 이들 학교에서 갑자기 과목을 없애면 정원 변동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들 고등학교는 구성원과 협의를 거쳐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민중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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