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署, 불시단속 면허정지 1건 적발
진주署, 불시단속 면허정지 1건 적발
  • 정희성
  • 승인 2016.12.01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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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때 반주 한 잔 했는데…”

1일 오후 진주 진양호 물박물관 입구에서 음주단속에 걸린 A씨는 측정기를 불고 고개를 숙였다. 혈중 알콜농도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64%가 나왔기 때문이다.

A씨는 점심을 먹으면서 반주로 술 몇 잔을 마셨다고 경찰조사에서 말했다.

경찰이 연말연시를 맞아 내년 1월 31일까지 낮·밤, 장소에 상관 없이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진주경찰서도 1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옥봉동 말티고개와 진양호 물 박물관 입구에서 불시 주간 음주단속을 실시해 음주단속 1건, 교통법규위반 10건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정영수 진주서 교통관리계장은 “점심 때 반주로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음주운전은 밤낮에 상관없이 절대 하면 안 된다. 앞으로 매일 주·야간 장소를 불문하고 이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연말 모임과 회식을 하고 다음 날 아침 운전을 하는 시민들이 많다”며 “술을 많이 마신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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