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 주민대표기관으로 거듭난다
의령군의회 주민대표기관으로 거듭난다
  • 박수상
  • 승인 2016.12.0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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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조례 개정…청렴 실천의지 기대
의령군의회(의장 손호현)가 깨끗하고 청렴한 주민대표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군의원 자신들의 행동을 강력히 제어하는 내용의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해 실천여부가 주목된다.

이번 조례는 지난 9월 시행된 청탁금지법에 따라 금품 등의 수수금지사항을 구체화한데다 위반할 경우 군의회 차원의 엄격한 조치를 규정해 놓고 있어 진정성이 돋보인다.

의령군의회는 6일 열린 제225회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강영원 의원(사진·가선거구)이 발의한 의령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의결했다. 의원 행동강령에는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또,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수수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특히 외부강의 시에 받는 사례금에 대해서도 상한액을 정하고 외부강의 횟수도 제한한 것이 특징이다. 의원이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회의 등에서 받는 사례금의 상한액을 30만원으로 정하고, 초과금액을 수수한 경우 반환하도록 했으며, 외부 강의는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월 4회로 제한하고, 초과 시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됨에 따라 본격 시행된다.

문제는 군의원들이 개정된 조례내용을 성실히 준수하는 일이다. 군민들은 의원 스스로가 주민대표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조례를 개정 시행하는 만큼 행동강령을 반드시 실천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개정 조례를 대표발의 한 강영원 의원은 “이번 조례는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구체성이 있는 만큼 국민적 혼란을 불러일으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에 관한 법률의 조기정착과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개정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수상기자susang@gnnews.co.kr


 
강영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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