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석유관리원, 면세유 부정유통 차단
농관원-석유관리원, 면세유 부정유통 차단
  • 박성민 기자
  • 승인 2016.12.22 13: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속 정보 상호 공유 업무협약…면세유깡·가짜석유 근절나서
정부가 주유소에서 면세유를 싸게 사들여 다시 되파는 속칭 ‘면세유깡’을 뿌리 뽑기로 했다.

지난 2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과 한국석유관리원(이하 석유관리원)은 농업용 면세유의 건전한 유통과 가짜석유의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 기관은 각각 수집·관리하고 있는 면세유 및 가짜석유 정보를 공유해 불법유통이 의심되는 업체를 조기에 발견하고 즉시 단속하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또 그동안 가짜석유 사각지대였던 농가 배달 면세유의 품질관리를 위해 가짜석유 판별법 등 전문기술을 공유하면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주유소에서 농업인에게 면세유를 싸게 사서 과세유로 되팔아 부당이득을 취하는 ‘면세유깡’을 뿌리 뽑기 위해 주유소에 대한 면세유와 과세유별 수급실적을 크로스 체크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농관원은 난방유 사용량이 많은 겨울철에 면세유 부정사용과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면세유 부정사용·불법유통 개연성이 높은 농업인과 농업법인 및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내년 1월말까지 동절기 면세유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박성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