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수행하던 ‘고용보험 자격 관리 업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전국을 비롯 서부경남 지역(진주, 사천, 거창, 함양, 합천, 산청, 하동, 남해)에서 진주 및 거창 고용센터에 신고하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련 업무를 내년 1일부터 근로복지공단 통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련 업무는 지역의 고용센터에서 담당하고 고용보험료 부과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하던 업무 체계로 인해 사업장의 불편과 행정 비효율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해 사업장 가입단계에서부터 근로자 신고 누락을 방지하고 보다 체계적인 자격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보험사각지대를 더욱 줄여 나가고 사업주의 업무 부담도 덜어 줄 수 있을 전망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를 제때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4대 사회보험 신고 서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각 사회보험기관(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에 접수할 수 있으며, 근로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나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055-760-0143~0147)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박성민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전국을 비롯 서부경남 지역(진주, 사천, 거창, 함양, 합천, 산청, 하동, 남해)에서 진주 및 거창 고용센터에 신고하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련 업무를 내년 1일부터 근로복지공단 통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련 업무는 지역의 고용센터에서 담당하고 고용보험료 부과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하던 업무 체계로 인해 사업장의 불편과 행정 비효율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해 사업장 가입단계에서부터 근로자 신고 누락을 방지하고 보다 체계적인 자격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보험사각지대를 더욱 줄여 나가고 사업주의 업무 부담도 덜어 줄 수 있을 전망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를 제때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4대 사회보험 신고 서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각 사회보험기관(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에 접수할 수 있으며, 근로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나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055-760-0143~0147)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박성민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