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수급자 고교입학 시 학비 유예
교육급여 수급자 고교입학 시 학비 유예
  • 강민중
  • 승인 2016.12.29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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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도내 수급자 2514명 대상
내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도내 교육급여 수급학생은 입학시 부담하는 고교학비를 즉시 내지않아도 된다.

경남도교육청은 2017학년도 고등학교 진학 교육급여 수급자의 고교학비 유예 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신입생 입학 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았다.

이후 신입생 학적이 정리돼 교육청에서 학비 지원이 되는 3월 말께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학비를 돌려줬다.

도교육청은 교육급여 수급자의 학비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재학 중학교에서 교육급여 수급자 명단을 진학예정인 고등학교로 통보하면 해당 고등학교에서는 통보 공문을 근거로 학비를 유예처리 하게 했다.

도내 중학교 3학년 교육급여 수급자 2514명 7억5000만원이 유예 대상이다.

또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16학년도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급식비 5만5056명 270억원’, ‘방과후자유수강권 3만724명 115억원’, ‘고교 학비 1만8541명 206억원’, ‘교육정보화 1만3636명 28억원’을 지원했고 2017학년도에도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학비 유예제도를 시행하고 교육비 지원을 계속 시행해 단 한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교육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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