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의회 여행경비 제공, 용인될 일 아니다
지자체의 의회 여행경비 제공, 용인될 일 아니다
  • 경남일보
  • 승인 2017.01.0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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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한 자치단체가 의회가 수행한 국내외 의정연수 협찬을 위해 수년간 천만원이 넘는 돈을 건넨 혐의로 적발되었다. 이로써 금품을 제공한 단체장과 수수한 전·현직 의회 의장 및 부의장이 재판에 넘겨질 상황에 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김영란법’으로 일컬어지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에 저촉되며, 나아가 ‘포괄적 뇌물죄’도 적용될 만한 중대 일탈행위로 보인다. 여행을 떠나는 국회의원에게 행정부가 돈을 대주는 것과 같은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주는 입장에서는 여행을 떠나는 의회 의원에게 관행적 여비개념으로 협찬했고, 받은 대상자들은 흔히 있는 촌지 정도로 알고 편하게 받았다거나 심지어 낯익은 사람들 간에 ‘오고 가는 정’으로 인식했을지도 모른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두가, 다른 지역의 의회, 전국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그런 관행에 젖어 있다고 항변하고 싶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다. 걷고 혁파해야 할 청산대상이다. 더욱이 준 것이나 건네진 돈도 주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일이다. 준 사람은 행정을 집행할 때 일정한 대가를 상상하고 자기 편의를 바라게 된다. 받은 사람은 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등 의회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감시와 관찰의 시선이 무뎌지게 된다. 서로간의 부당과 불의는 방조되기 마련이다. 주민이 위임한 행정사무가 돈을 주고받은 사람간의 이익에 가려진다면 공평과 정의가 전제되는 민주주의는 무너진다. 비단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국한된 일이 아니다.

이젠 관행과 전례로 자행되어온 갖은 불법행위는 없는지 진지하게 살펴볼 때다. 차제에 지나치게 많은 해외연수도 줄이거나 자제되어야 한다. 그 비용편익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이유가 그 요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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