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칼럼] 시행 100일 김영란법, 이대로 둘 건가
[현장칼럼] 시행 100일 김영란법, 이대로 둘 건가
  • 이웅재
  • 승인 2017.01.0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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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재기자
국민을 위해 만든 법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하면 이법을 어떻게 해야 하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까지처럼 일상생활을 하면 자칫 범법자가 될 수도 있는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어 혼탁한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겠다는 대의명분 앞에 애써 참고 있지만 ‘내일의 영광도 좋지만 오늘의 빵을 도외시해선 안된다’고 간간이 볼멘소리를 토해낸다.

법률 전문가조차 터져봐야 위반을 가릴 수 있다 할 정도로 난해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5일로 시행 100일을 맞았다.

이 법은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제안하고 2012년 발의해 흔히들 ‘김영란법’이라고 칭한다.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같은 달 27일 공포,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법안은 당초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입법과정에서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 확대되면서 적용대상이 약 4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행 100일을 맞은 김영란법은 공정사회와 투명사회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인간관계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특히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음식점업과 농축수산물 유통업, 화훼업 등은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직격탄을 맞았다.

적용대상과 범위가 명확지 않은 이 법 앞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논란 일으키지 말고 일단은 피하고 보자’는 심리가 앞선다고 한다. 이에 자립 기반이 약한 지방 소도시는 상권 붕괴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가급적 아는 집에서 소비하는 상부상조식 지역경제의 순환고리가 단절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은 3-5-10만원법으로 더 잘 알려지고 있다. 식사-선물-경조사 허용 금액이다. 적발되는 순간 죄의 유무보다 일벌백계의 사례가 되는 형국은 정상적인 소비마저 얼어붙게 한다.

이렇다 보니 웃어넘기기엔 개운치 않은 일도 다반사로 벌어진다. 수일 전에는 사천시 모 인사의 승진 축하난이 도마에 올랐다. 따져보면 이해관계인이 아닌데도 구설수에 오르기 싫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반납하는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다.

시행 100일, 이 법으로 고통받는 다수가 농축수산업과 개인사업자 등 우리사회에서 상대적 약자로 분석된다. 이들은 한번 쓰러지면 다시 일어설 여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언제든지 최악의 극빈자로 전락할 수 있는 절박한 처지에 놓인 사람도 많다.

김영란법을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은 시행 전부터 있었다. 이제는 부당한 피해 사례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국민권익처 등 해당 부서는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살아 있어야 누릴 수 있다”는 국민들의 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하루빨리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이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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