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대한 잦은 감사, 개선이 필요하다
지자체에 대한 잦은 감사, 개선이 필요하다
  • 경남일보
  • 승인 2017.01.08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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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상급기관, 의회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고유 업무 또는 국가의 위임이나 보조에 관한 업무의 집행 상황 등을 파악하고, 위법·부당성을 발견, 시정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지자체의 엄정한 예산 집행, 위법 행정 차단 등을 위해서는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나 감사가 공직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너무 잦다면 문제가 있다. 잦은 감사는 공무원들을 수감 준비 업무를 더 집중하게 하고, 상대적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 업무는 소홀하게 하기 때문이다.

창원시의 경우 지난 2015년에 상부기관과 시의회에 받은 감사수감 횟수는 ▲경남도 감사 9회 ▲행정자치부 2회 ▲환경부 1회 ▲감사원 3회 ▲시의회 1회 등 16회에 달했다. 2016년에도 ▲경남도 5회 ▲행정자치부 1회 ▲감사원 2회 ▲시의회 2회 등 10회나 됐다. 거의 매달 1번 이상 감사를 받은 셈이다. 게다가 감사 일수도 1회 평균 5일~10일이나 되고, 심지어 종합감사의 경우는 거의 한달 동안 실시되기도 한다. 특히 중복감사를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는 창원시뿐만 아니라 대부분 지자체가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일선 공무원들은 너무 잦은 감사 때문에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하소연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선 공무원들에게는 감사 수감 준비 업무가 본연의 업무보다 더 스트레스를 주고, 업무피로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창원시가 최근 직원들을 대상으로 새해소망과 애환을 파악한 결과, 집단민원 해소나 지도단속업무, 재난으로 인한 비상근무 등 통상적인 격무가 아닌 매년 수시로 받아야 하는 감사에 더 부담감을 갖고 있다고 응답했다. 감사에 대한 부담감과 피로도가 누적되면 보다 질 높은 대시민 행정서비스 제공은 기대할 수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받게 된다. 너무 잦은 감사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해 질 높은 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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