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공단, 검사수수료 감면서비스 시행
승강기안전공단, 검사수수료 감면서비스 시행
  • 박성민
  • 승인 2017.01.09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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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월부터 전국 사회복지시설 혜택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사장 백낙문, 이하 공단)은 정부 3.0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승강기 검사수수료 감면서비스’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로서 전국 4678곳의 사회복지시설의 승강기 검사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단은 사회보장정보원과 협업으로 ‘승강기 검사수수료 감면 서비스’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 공유에 대한 협약을 지난해 2월 체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올 1월~2월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승강기 검사수수료 감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국내에서 설치되어 운행 중인 모든 승강기는 승강기기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매년 총리령으로 정해진 법정검사 수수료를 지불하고 의무적으로 법정 검사를 받도록 제도화 되어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정보원과 협업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본격적인 승강기검사 수수료 감면서비스를 실시하게 되면 검사수수료 감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공단과 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12월 사회복지시설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홍보 리플릿 5000장을 제작 배부했다.

백낙문 공단 이사장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승강기검사 수수료 감면 서비스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발굴 제공하여 승강기안전공단이 사회공공성 제고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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