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26일까지 도내 축산물 영업장 대대적 점검
경남도는 설을 맞아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과 건전한 유통을 위해 축산물위생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10일부터 26일까지(16일간)이며 도, 시·군 공무원과 명예축산물감시원(시민감시단)의 합동점검반 26개반 57명이 도내 5580개 축산물 영업장(도축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 내용은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육 제품으로 생산·판매 여부 △밀도축 및 불법유통 사례 단속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판매목적 처리·포장·사용·보관 여부 △임시 채용 직원의 건강진단 실시 유무 △영업장(냉장·냉동시설, 작업실 등) 무단 변경 유무 △선물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특히 수입 쇠고기 및 젖소·육우고기를 한우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해 축산진흥연구소에 DNA 동일성 검사도 의뢰한다.
또 최근 AI 발생으로 유통업체의 계란 사재기 사례가 있는지 실태 점검을 병행,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해 국민이 안심하고 축산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불법·부정축산물 유통행위 및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는 국번없이 1399이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이번 단속은 10일부터 26일까지(16일간)이며 도, 시·군 공무원과 명예축산물감시원(시민감시단)의 합동점검반 26개반 57명이 도내 5580개 축산물 영업장(도축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 내용은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육 제품으로 생산·판매 여부 △밀도축 및 불법유통 사례 단속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판매목적 처리·포장·사용·보관 여부 △임시 채용 직원의 건강진단 실시 유무 △영업장(냉장·냉동시설, 작업실 등) 무단 변경 유무 △선물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또 최근 AI 발생으로 유통업체의 계란 사재기 사례가 있는지 실태 점검을 병행,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해 국민이 안심하고 축산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불법·부정축산물 유통행위 및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는 국번없이 1399이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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