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35% 법제화해야
국회가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35% 법제화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7.01.1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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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혁신도시에 입주한 11개 공공기관 중 7개 기관이 올 상반기에 496명을 신규채용할 계획이다. 진주혁신도시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3월 200명, 한국남동발전 82명(2월), 중소기업진흥공단 60여명(3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30여명(미정), 한국세라믹기술원 6명(상반기), 주택관리공단 100여명(미정), 한국시설안전공단 18명(4월·7월)을 채용할 예정이다. 하나 선발인원 가운데 경남지역 인재 채용비율은 10% 정도에 그칠 전망이다.

지역인재 채용에서는 여전히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고 있다. 입주기관들이 지역인재 채용에 인색하면서 혁신도시 본연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전국 혁신도시 소재 관할 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지난해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 추진’을 요구했다. 지역인재를 35% 이상으로 권고하고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에 그치다 보니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은 10% 수준에 머물고 있다.

혁신도시를 지방에 건설한 목적은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는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켜 궁극적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함이다. 혁신도시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자원을 지방으로 분산해 지역도 함께 발전시키자는 취지다.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때문이다. 일자리의 지방분산을 목적으로 추진된 혁신도시에서 지역인재를 우대하지 않는다면 목적 위반이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기업들이 지역 인재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하지만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다.

진주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들이 말만 지역인재 채용확대를 통한 지역상생을 외치고 있으나 실제 채용에는 인색한 것으로 드러나 지역대학과 학생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지역인재 우선채용 원칙이 실효를 거두려면 법 조항을 강제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국회에서 지역인재 채용비율 35%를 발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강제할 수 있는 법제화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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