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소상공인들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해 올해 3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이란 5인 미만의 상시근로자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광업·제조업·운수업·건설업의 경우는 10인 미만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점포가 해당된다.
지원자금은 사업자등록 후 6개월 미만 소상공인에게는 창업자금 30억원,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에게는 경영안정자금 120억원이 지원되며 업소 당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상·하반기로 나뉘어 각각 150억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내)에서 신청한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관내 농협은행, 경남은행, 신한은행 등 총 14개 금융기관에서 대출하면 된다.
김해시에서도 융자자의 이자액 부담을 덜기위해 2년에 걸쳐 연간 2.5%의 이차보전과 신용보증수수료(최초 1년분의 50%)를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일자리창출과나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338-2390) 또는 김해시 일자리창출과(330-3415)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언기자
‘소상공인’이란 5인 미만의 상시근로자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광업·제조업·운수업·건설업의 경우는 10인 미만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점포가 해당된다.
지원자금은 사업자등록 후 6개월 미만 소상공인에게는 창업자금 30억원,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에게는 경영안정자금 120억원이 지원되며 업소 당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상·하반기로 나뉘어 각각 150억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내)에서 신청한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관내 농협은행, 경남은행, 신한은행 등 총 14개 금융기관에서 대출하면 된다.
김해시에서도 융자자의 이자액 부담을 덜기위해 2년에 걸쳐 연간 2.5%의 이차보전과 신용보증수수료(최초 1년분의 50%)를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일자리창출과나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338-2390) 또는 김해시 일자리창출과(330-3415)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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