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설 명절 앞 예방·단속활동 강화
도선관위, 설 명절 앞 예방·단속활동 강화
  • 김순철
  • 승인 2017.01.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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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정당·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 등이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구·시·군선관위와 함께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특히 4월 12일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0곳에서 지방의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짐에 따라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예방·단속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또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알기 쉽게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선거구내의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도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히고,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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