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기 놓치지 마세요
박정도 (마산중부경찰서·경위)
[독자투고]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기 놓치지 마세요
박정도 (마산중부경찰서·경위)
  • 경남일보
  • 승인 2016.12.1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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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넘겨 과태료 처분받거나 면허취소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 안타깝다. 적성검사 기간이 도래하면 도로교통공단에서 안내통지서를 발송하는데, 주소지와 생활지가 달라 전달되지 않아 기한이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면허적성검사 장소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에서 접수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1종면허는 2011. 12. 9. 이후 취득자는 10년 주기 1년에 받아야 하고, 2011. 12. 8. 이전 취득자는 7년 주기 6개월 안에 받아야 한다. 2종면허는 2011. 12. 9. 이후 취득자는 10년 주기 1년 안에 받아야 하고, 2011. 12. 8. 이전 취득자는 9년 주기 6개월 안에 받아야 한다. 65세 이상 사람은 1, 2종 상관없이 5년 주기이고, 70세 이상은 2종면허 갱신시 적성검사 의무이다. 그리고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에 먼저 가서 신체검사를 받고 경찰서 민원실 방문하는 것이 두 번 헛걸음하지 않는다.

운전면허증은 자격증이자 신분을 증명하는 이중적인 성격을 갖추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적성검사 기간을 꼭 기억해서 그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박정도 (마산중부경찰서·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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