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정부형태·시기 집중 논의
개헌특위, 정부형태·시기 집중 논의
  • 김응삼
  • 승인 2017.01.11 15: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재경, “민주적 공천권 헌법 명문화 필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11일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권력구조 문제를 집중 논의하는 등 본격적인 개헌안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의 발제자로는 18대(2009년)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19대(2014년) 국회헌법개정자문위원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나섰다.

장영수 교수는 18대 국회 개헌자문위원회는 새로운 정부행태의 1안으로 이원정부제를, 2안으로 4년 대통령 중임제를 제안했다고 전했다.

장 교수는 “자문위원 다수가 내각제로 가는 과도적 단계로 이원정부제를 활용하자는 의견을 내놨다”며 “다만, 이원정부제가국민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2안으로 4년 대통령 중임제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강원택 교수는 19대 국회 개헌자문위는 대통령 6년 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상하원 양원제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특위 위원들은 발제자로 나선 두 교수에게 새로운 정부형태와 개헌 시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바른정당 김재경 의원(진주을)은 회의에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헌법에 명문화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자괴감이 들 수 있는 부분이 비민주적인 공천으로, 그동안 특정인에 의한 밀실공천 등으로 인해 당내 계파나 지역주의가 형성되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며 “이제라도 선거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공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만약 헌법에서 민주적 공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기 어렵다면 ‘공천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수준의 원칙규정이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장 교수는, “민주적 공천 규정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감하며, 헌법에 포함시킨다면 정당관련 규정에 언급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헌법개정 논의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